복음법률가회

〈복음을 수호하는 법률 운동 협회〉 이므로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법률가회 취지문


복음법률가회(복법회)는 2020년 7월에 창립되었습니다.
복음은 신적 권위가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률은 세상을 통치하는 규범입니다. 법률이 복음을 따를 때 공의가 임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러나 법률이 복음을 대적하면 불의가 지배하여 어둠과 부패가 초래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대적하는 유물ㆍ진화론과 이를 따르는 학문들과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들이 세상에 지배력을 가짐에 따라 불의한 법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복음적 악법은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유ㆍ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앙ㆍ양심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인권침해로 몰아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시키는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동성성행위 등 악행의 만연으로 개인ㆍ가정ㆍ사회의 건강한 기초가 훼손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해악(고전6:9,10)을 초래합니다.
서구교회들은 이성을 우상화하는 신학으로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여 차금법 등의 제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보존하여 연합하여 차금법을 상당 수준 막아오고 있으나 위험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차금법 등과 같이 반복음적 법률ㆍ판결 등을 막는 데 헌신하고자 2020. 7. 복법회를 창립했습니다.
창립 이후, 차금법의 실체를 알리는 다수의 법률학술대회들을 개최하며 논문 성명 등을 계속 발표했고, 법률사건들을 지원하였으며, 차금법 반대운동을 하는 교회와 시민단체를 도와왔습니다.
복법회는〈복음을 수호하는 법률 운동 협회〉이므로 복음을 지키려는 일반 성도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의 참여와 후원과 기도를 호소드립니다.


후원계좌 : 하나은행 581-910052-21604 복음법률가회선교회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활동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의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존엄하며 그러한 인간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에 천부인권이라는 복음적 인권개념과 법률이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천부인권을 부인하고 유물론, 무신론을 바탕으로 인권을 재정의하여 동성애 같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인권이라고 포장할 뿐 아니라 성경에 기하여 반대하면 인권침해범으로 모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지금 한국 교회는 내적으로 이단 사이비 신학에 의해 복음과 진리가 위협받고 있고, 외적으로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반복음적 가치를 구현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제정 시도들이 끊임없이 행해지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도 실로 영적전쟁이요, 가치전쟁의 현장입니다.
세상은 정부를 통해, 권력을 통해, 반복음적 법률을 통해 저항하기 힘든 전문적인 전략으로 복음적 가치를 가르치려는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외견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 듯 보이나, 복음과 진리를 선포할 선교의 자유는 반복음적 악법들에 의해 제한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복음법률가회는 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정책에의 반영, 법률자문, 소송지원, 국제협력, 연구, 교육 등 그 밖의 복음사역을 돕는 복음수호법률사역을 위해 헌신할 법률가 및 전문가들을 조직하고, 교제하여 발굴하고 양성함으로써 온 세상에 복음의 가치를 구현함을 목표로 창립하였습니다.
복음법률가회는 거룩한 그루터기의 심정으로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수호법률사역을 위해 법률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원들이 각종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복음법률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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